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 -김민기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전역 당시 봉급 6개월간 지급, ‘의무복무 전역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 - 오예자 2021-07-20 15: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기동민, 김병주, 임호선, 정춘숙, 정필모,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21.07.20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