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 국회 앞 시위 현장 찾아 “법사위 개선 마무리 후 처리 1순위” - 운영위서 잠자는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 오예자 2021-08-21 05: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1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2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GTX-A 접속부 설치로 수도권 규제 설움 씻기 위해 이천시, 이천시의회, 지역구 도의원 함께 뭉쳤다. 21.08.25 다음글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상생국민지원금 제외대상 도민에 대한 3차 재난기본소득 4,190억 원 등 포함 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