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 의원,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 기대
서정혜 2021-10-06 21:5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7b8187e487715be15cfec68ce42f1004_1633525118_5597.jpg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12()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