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서정혜 2021-10-09 21: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없도록 지원하겠다” 21.10.12 다음글 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