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기피제 무허가제품 주의하세요
용인시, 진드기 기피제 불법유통 집중 점검
서정혜 2014-04-19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6월말까지 약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기피제 불법유통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모기기피제와 진드기기피제 등 해충기피제는 약사법상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하지만 최근 식물 추출물질 함유 등 친환경제품임을 강조하는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약사가 아니어도 판매가 가능 하므로 마트 등에서는 허가여부 확인 없이 판매할 우려가 있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바르거나 의복 위에 살포해 모기나 진드기, 이 등의 해충 피해를 막는 약제이다. 야외로 나가기 전에 이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진드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진드기 기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은 것을 구매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품목은 진드기기피제 105품목, 진드기구제제 146품목, 진드기 기피 및 구제제 13품목 모두 총 264품목이다. 해당 목록은 수지구보건소 홈페이지(www.sujigu.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로 인한 질환 발생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드기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