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접수 방법 상시 안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서정혜 2021-11-16 22: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방부의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신분의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 용인시가 신청 지원에 나섰다.

eb16dc4b7b1b949130ff0a0452fbf7e3_1637068838_4283.jpg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 특별한 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 등을 보상하기 위해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공로금 지급신청서’등을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인 대상자들이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로금 신청서 출력 및 작성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지원하게 됐다”며 “언제든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