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많이 이용하세요 법률 보호 사각지대 주민 법률 복지 증진 기여 서정혜 2014-05-0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해 7월 1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시청사 2층에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가 법률 보호 사각지대 시민들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한법률공단_용인지소 내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소액사건심판법(2,0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등 사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 대한법률공단 용인지소 내부 용인지소는 공익법무관 등 4인의 전문인력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난해 7월 1일 개소 후 금년 4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상담 4991건(면접 3086건, 전화 1905건)을 진행했다. ▲ 대한법률공단 용인지소 입구 소송대리의 경우 민사소송 대리 172건(체불임금 등 임금 사건 120건, 그 외 52건), 보전처분 소송대리 (가압류, 가처분 등) 61건, 민사집행 소송 대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14건, 기타 사건 소송 대리 (개명허가 신청, 한정 승인 등) 9건을 진행했다. 소송대리는 시민이 의뢰하는 사건 중 구조 타당성이나 승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구조 결정을 한 사건을 그 구조 대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정에 출석하는 등 일체의 소송대리를 수행한다. 다만, 용인지소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관할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한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이 그 관할이 되나, 구조 대상자가 용인지소에 그 접수를 구할 경우에는 ‘이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용인지소 관할 소송대리는 임금체불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보증금 반환 청구사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용인지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일시를 정하고 용인시청사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 10:00~12:00, 13:00~17:00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농촌테마파크서 농산물 구입하고 봄꽃나들이 오세요 14.05.01 다음글 처인구,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 나서 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