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총 2158대에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서정혜 2022-02-18 21: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158대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대수(1680대)보다 478대, 약 28% 늘어난 대수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원과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는 지난 16일부터, 화물차는 17일부터다. 구매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제1부시장에 이희준 자치분권위 지방분권국장 부임 22.02.18 다음글 용인시, “재택치료 의료공백 없다”… 총력 대응 돌입 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