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인와이페이’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제한 업종 유통·결제 거부 등 행위 집중 점검…4월4일까지
서정혜 2022-03-22 20: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bdb2794d07d344e566ce64c3a38d1da6_1647949646_9894.JPG
 용인와이페이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는 용인와이페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