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2-03-25 21: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향금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향금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에 활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 다음글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