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서정혜 2022-04-02 2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 22.04.02 다음글 용인시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 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