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 서정혜 2022-04-02 2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수지구청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천영미 안산시장예비후보 주요 동정 안내 22.04.04 다음글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