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 진보당 송영주 경기도지사 후보
김완규 2022-04-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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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와 자치단체장·광역의원·지방의원 및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합니다.

 

 

- 아 래 -

 

제목: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 정책협약식

일시 : 2022413() 14:00-15:00

장소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4층 중교육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주최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가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윤설 지부장과 조합원,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

2.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 향상과 양질의 직업교육 보장을 위해 진보당 송영주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차별 없는 일터, 평등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 정책협약서.

붙임2. 정책협약 세부내용. .

 붙임1.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 경기도 교육감 후보 박효진 정책협약서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

정 책 협 약 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주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과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그리고 고졸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송영주 후보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양질의 고졸 일자리 보장과 특성화고 출신, 고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경기도 내 공공기관부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고졸 노동자를 20% 의무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일상적이며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한다. 

 3. 질 높은 직업교육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처·취업처 보장을 위해 관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간의 업무 협약 및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노동권이 보장되는 지역 특화형 현장실습제도를 확대한다.

4. 특성화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동실습소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직무 적성을 파악하고 관련 실무능력 함양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5. 특성화고 학생들과 고졸 노동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2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후보           송 영 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윤    설               

붙임2. 정책협약 세부내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정책 협약 세부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합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정책협약 이후 당선된 후보와 아래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의 세부 내용은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시켜나갈 내용으로, 현재는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양질의 고졸 일자리 보장과 특성화고 출신, 고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공공기관부터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고졸 노동자를 20% 의무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특성화고 실습처 감소는 고졸 노동자들의 취업처 감소와 맞닿아 있음.

❍ 공공부문에서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고졸 노동자를 20% 의무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부터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지방노동관서와 일상적이며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2021년 10월 발생한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안전과 인권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금 알렸고, 2018년부터 시행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통한 것이 아닌 실습처와 취업처의 감소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음.

❍ 현장실습의 사례들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이중적인 신분으로 인해 겪는 문제 제기 속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으나 실습현장인 기업에서 노동과 분리된 실습만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임.

❍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가지는 학생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지자체의 국가적, 사회적 보호책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한 학교와 실습처, 교육(지원)청과 고용노동지청을 포괄하는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실습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지원이 필요함.

 3. 질 높은 직업교육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처·취업처 보장을 위해 관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간의 업무 협약 및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특화형 현장실습제도를 확대한다.

❍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처와 취업처 감소는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음.

❍ 지역 내 산업변화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직무능력과 직업계고에서 보장하는 직업교육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학생들의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 내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 개별 학교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수업과 실습 개발을 하는 것은 학교 간 차이를 증가시키며, 질 높은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움.

❍ 지자체에서 지역 내 기업의 노동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지역 특화형 현장실습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수업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해야함.

4. 특성화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동실습소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직무 적성을 파악하고 관련 실무능력 함양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현장실습 필요성의 근거는 부실한 직업교육, 산업변화에 도태되는 직업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교육 등이 있었음.

❍ 또한 학교·학과 간 교육 내용 및 실습 시설 등의 격차는 직업계고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각 학교의 직업교육 내용과 수준의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기업 현장에 제공하는 현장성은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움.

❍ 단위 학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실습소를 확대·개편 운영한다면 줄어든 현장실습을 대체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습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학교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직무 능력 계발 요구를 학생들을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반하여 직업계고 내의 사교육 비용은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직무 적성 파악 및 관련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연수 및 실습 시설 확충을 지원이 필요함.

5. 특성화고 학생들과 고졸 취업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한국 사회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특성화고와 고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

❍ 이는 학력과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한 차별과 연관되어 있으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직업에 귀천이 없다거나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나 실생활에서는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차별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국가가 주도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앞선 정책협약의 내용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고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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