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정혜 2022-04-20 22: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5. 27.(금) ~ 5. 28.(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22. 6. 1.(수) 09:00 ~ 18:00 □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월) ~ 5. 23.(월)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월) ~ 5. 28.(토) ▷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수지구, '수지구 어울림파크' 만든다 22.04.21 다음글 "도로, 교량 등 공공분야 건설 현장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