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5월 30일~6월 30일‘이의 신청’접수
서정혜 201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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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24만 1,158필지 대상..작년 대비 평균 3.0% 지가 상승

- 김량장동 우리은행, 최고의 지가로 꼽혀

 

용인시는 토지 24만 1,158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지역별 전년대비 지가는 처인구 4.1%, 기흥구 2.2%, 수지구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700만4천원이며, 지난 해에 이어 최고의 지가로 꼽혔다. 용인시 최저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7-3번지로 ㎡당 1,88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최고지가는 기흥구의 경우 신갈동 60-16번지 신갈오거리 롯데리아 건물 자리로 ㎡당 615만8천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568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시지가 열람란에서 경기도 전체 지가를 포함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민원신청),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gg.go.kr-민원안내 및 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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