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실시
7월 한달간 4개동 400여개 시설 대상, 6월 16일까지 조사원 모집
서정혜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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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7월 한달 간 관내 4개동 지역의 부과대상 건축물 40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이는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현장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처인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시설물조사원을 4명을 모집한다. 현재 만20~50세 용인시 인근 거주자로 이력서(사진 포함)와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1일 교통․간식비 포함 42,86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한편, 처인구는 지난해 4개동 지역에 378건(2억 5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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