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서정혜 2022-08-12 19: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원 이탄희 프로필사진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돌봄서비스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제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호”를 “제6호·제6호의2”로, “연고자 등”을 “연고자 등, 돌봄서비스기관”으로 한다. 6의2. 피해아동을 돌봄서비스기관으로의 돌봄위탁제50조제1항 중 “제5호의2 및 제6호”를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지사,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과 교류협력 논의 22.08.12 다음글 염종현 의장 등 신임의장단, 공식임기 첫날 김동연 경기지사·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접견 … 도의회와 도·도교육청 간 ‘협치 의지’ 다져 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