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90원" - 올해보다 3.4% 인상…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내년부터 적용 - 한국노동교육신문 2022-09-05 21: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하천변과 산책로 공중화장실‘상쾌한 혁명’ 22.09.05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윤리, 예리한 관찰력과 감각적인 상상력이 공직 리더십의 핵심” 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