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2-11-24 13: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희영의원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정비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죽전 데이터센터, 시민 안전 확보될 때 허가 여부 검토할 것” 22.11.24 다음글 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