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불합리한 규제 솎아낸 ‘규제 입증책임제’ 호평...상금 5천만원 -
오예자 2022-12-20 15: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e5bcd46ede4ef0017fe87fac3e7be9e6_1671518446_1446.jpg
용인특례시청사전경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