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말고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따른 마이핀 서비스 제공 서정혜 2014-07-1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정보통신과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시행되는 ‘마이핀(My-Pin)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던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본인 확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핀(MY-Pin) 서비스를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된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 등에서 오프 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 멤버십 카드 신청, 각종 렌탈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My-PIN)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면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이핀 본인 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 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마이핀(My-PIN)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등 본인확인 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8월 7일부터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으로 제공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람들의 용인’ 공직문화 조성 나서 14.07.14 다음글 도기념물 제215호 용인 할미산성 3차 발굴조사 착수 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