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난폭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정혜 2014-07-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4일,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처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의무규정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일정한 시간과 거리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금지 위반 시 벌칙 및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난폭운전의 개념도 법률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제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시장,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14.07.15 다음글 ‘사람들의 용인’ 공직문화 조성 나서 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