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3-02-10 16: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0fb35c64b14b01a2936e234e182cce90_1676013677_1391.jpg
황미상 의원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