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현장점검의 날」 중・소기업 대상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운영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중심 점검 -
오예자 2023-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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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오늘(2.22.) 2월 두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2.11.30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으로 진행된다.

 

❖ 현장점검의 날 핵심 점검내용은 ➀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➁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 →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으면 ‘불시감독’ 연계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날’ 점검내용을 3대 안전조치 점검*에서 ①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확대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를 감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3대 안전조치)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➁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아울러,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으로 연계하는 등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대로 확립·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모든 정책과 수단,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➀50인 미만 제조업, ➁50억 원 미만 건설업 등 → 집중적인 관리·점검 계속

 

  현장점검의 날의 주된 점검 대상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이다. 올해도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사고사망 발생을 감축하고자 한다.

 

❖ 중소규모 기업은 ➀컨설팅, ➁재정지원 사업, ➂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등에서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수원・화성・용인 지역에는 많은 중소, 영세 기업현장이 있는 만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기업현장의 원활한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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