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하세요!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 4. 10.~5. 9.) 운영 -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서정혜 2023-04-10 19: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내용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등은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집중신고기간 외에도 제보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 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조사 결과 등 내용 안내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 결과 등 내용 안내 및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금식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기법을 이용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수사로 적극적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전화 031-230-7652, 7648, 7651, 7653, 7656, 7657, 76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23.04.11 다음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 문화도시 세미나’ 개최 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