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04-12 21: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황미상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23.04.12 다음글 반도체 산업 이끌 글로벌 기업 한자리에…경쟁력 확보 위한‘상생’강조 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