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채용공고임금공개법> 대표발의 돈 벌려고 취업 준비하는데, 채용공고에 임금은 왜 비공개인가요? 김완규 2023-05-01 07: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이탄희 의원, “구인-구직자간 정보 불균형 심각, 투명화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결국 이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 사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에서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 알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붙임1> 이 조사에서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연봉정보는 면접 현장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 기업에 물어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붙임1> 아울러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의 응답자 68.1%가 임금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 <붙임2> 이탄희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권고 □ 빠르면 내년 말엔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 및 민간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는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함.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역설적임(’18.3월 국민신문고)▪ 근무지・연봉도 ‘비밀’...채용시장의 영원한 ‘을’ 취준생(’17.11월 언론보도)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구직자는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23.05.29 다음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구성 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