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도시개발 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의혹제기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가람막 철거작업!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사 서정혜 2014-08-0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가림막 벽안에 용인시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사안이 있는가? 7월 22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제남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용인시 도시 계획을 통한 상당부분의 공사를 주관하는 용인도시공사에서, 비상식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공개질의를 하였다. 이제남의원은 역북택지지구 허가조건에 보면, 입주민의 입주 시기에 맞춰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착공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지금 착공한다해도 입주민이 입주는 아직도 3~4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약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굳이 선투입하여, 12.5m 높이의 방음벽을 시공함으로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용인시 재정건전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제남의원은 “의원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발주시킨 장본인은 누구이고 그간에 감독기관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고 이런 공사를 묵인하여 주었는지 아니면 함께 의논하여 허가조건에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협의하라는 조건을 어겨가며 특정업체에게 발주를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42번 국도와 같은 넓은 대로변에, 역북지구와 같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를 없으며, 방음벽과 아파트 계획 부지 사이에 13m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려진 완충녹지가 있어 가로경관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애써 가리고 막아서 흉물스럽게 방음벽을 설치한 예는 더더욱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그것도 비용을 버려가며 나중에 해야 할 공사를 미리 하면서 재정위기라는 말이 되는가 의문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려 도시공사를 압박하였다. 특히 이제남의원은 현재 설치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방음벽과 관련한 모든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허가 조건과 같이 입주민의 입주시기와 맞춰서, 설치 장소도 현재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아니라 아파트와 완충녹지 사이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리해야만 가로경관도 조성할 수 있고, 용인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은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북택지지구 사업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와 42번국도변에 상업지역을 계획하여야 하며, 중부대로와 아파트 계획 부지 사이에 상업지역을 계획함으로서 사업성도 높이고,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편리함도 도모하고, 상가의 건축으로 인한 소음의 방지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형태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현하여야 역북지구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고시 제2014 220호에 의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의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인시는 고시하였다.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사업지 면적417,485㎡로 그동안 용지매각이 안되어 수차례 부도위기를 넘기는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계획자체에 적자를 미리 예단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에 용인시 서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입지와 더불어 주변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 2단계)로 계획되었고 대상지를 포함한 명지대 진입로를 따라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로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시가지의 정비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지역 10년 동안 학교수 88.8%, 학생수 69.7% 증가 14.08.11 다음글 용인시, 금연시설 2차 합동 지도단속 실시 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