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투기방지 및 효율적 도시계획 위한 행정절차 - 서정혜 2023-06-14 06: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주택단지 모습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민선8기 212개 공약사업중 22건 완료 23.06.14 다음글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