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07-13 21: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신나연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고,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7.1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본회의 통과 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