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근절·건축물 질서 확립위해 실시
서정혜 2014-08-3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불법건축물 신규발생을 근절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방치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9월 1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용 사무소,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친 철거해야 한다.

 

수지구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비와 병행해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표시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고,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장을 발송해 소유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