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09-15 20: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안치용 의원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9.15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