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전 송주법 용인지역지원사업 설명회 홍보 송·변전시설 인근 보상, 모현면 능원리 등 수혜 관련 서정혜 2014-09-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별로 개최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홍보에 나섰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담은 것으로 지난 7월말 시행됐다. 지원을 받게 되는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은 송전선로의 경우 765㎸는 1㎞이내, 345㎸는 700m 이내이며 변전소는 765㎸는 850m 이내, 345㎸는 600m 이내로 용인시의 경우 3만1천여 세대가 보상지역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모현면, 원삼면, 양지면 등 지역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2014년 10월까지 지원사업 종류별 신청서를 접수해 2015년부터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사업 안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게시하고 주민 대상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원사업은 각 가구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사용되며 세대별로 직접 지원하거나 공동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SW사업의 불공정 발주관행 상담 14.09.30 다음글 용인시 채용박람회에서 316명 시민 현장 면접 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