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3-11-22 14: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남홍숙 의원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1.22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