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노동교육신문 2023-11-22 14: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진선 의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 23.11.22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