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을 살기좋은 공동체로
500여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대상 교육 실시
서정혜 201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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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주택의 자율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린다.

 

김원행 주택안전기술원장과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자문위원 최용화(경기대 교수)씨의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난방비 사건 등으로 불거진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원칙에 따른 투명한 운영과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과 사고사례, 층간소음 해결방안,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집중 교육한다. 안전 관리와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소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밖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규약과 층간소음 분쟁관련 규정, 어린이집 위탁 표준안, 잡수입 집행과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도 교육한다.

 

용인시에는 공동주택이 총 500개 단지(22만5,060세대)로 시민들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74%에 이른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시에 따르면 이 교육이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숙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이번 교육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참석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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