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차별 심각
서정혜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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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3.5%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2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용인시 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인원 6만 2,267명중 8,69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12.2%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인원은 1,284명중 46명이 사용해 3.5%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0년도에 11.1%에서 2013년도에 12.2%로 1.1% 증가했고,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0년 1.9%에서 2013년도 3.5%로 1.6% 증가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용비율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2013년도 육아휴직 사용 대상 인원 8만 850명중 7,050명인 8.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인원은 367명중 24명인 6.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행부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차별이나 재임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2010

49.475

5,497

43,978

11.1

984

5,497

965

1.9

2011

63.352

6,985

56,367

11.0

1,309

6,985

1,288

1.5

2012

63.413

7,934

55,479

12.5

1,299

7,934

1,268

2.4

2013

70.958

8,691

62,267

12.2

1,330

8,691

1,284

3.5

※ 육아휴직 사용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기준

※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2010

60.022

4,309

55,713

7.2

293

8

285

2.7

2011

77.982

5,218

72,764

6.7

273

15

258

5.5

2012

79.652

6,671

72,981

8.4

314

18

296

5.7

2013

80.850

7,050

73,800

8.7

367

24

343

6.5

 

※ 육아휴직 사용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기준

※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 현원 및 대상자수, 이용자수에 정무직 및 특정직 중 교육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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