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차별 심각 서정혜 2014-10-0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3.5%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2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용인시 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인원 6만 2,267명중 8,69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12.2%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인원은 1,284명중 46명이 사용해 3.5%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0년도에 11.1%에서 2013년도에 12.2%로 1.1% 증가했고,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0년 1.9%에서 2013년도 3.5%로 1.6% 증가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사용비율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2013년도 육아휴직 사용 대상 인원 8만 850명중 7,050명인 8.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인원은 367명중 24명인 6.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행부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차별이나 재임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2010 49.475 5,497 43,978 11.1 984 5,497 965 1.9 2011 63.352 6,985 56,367 11.0 1,309 6,985 1,288 1.5 2012 63.413 7,934 55,479 12.5 1,299 7,934 1,268 2.4 2013 70.958 8,691 62,267 12.2 1,330 8,691 1,284 3.5 ※ 육아휴직 사용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기준 ※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대상자 사용인원 미사용인원 사용비율 2010 60.022 4,309 55,713 7.2 293 8 285 2.7 2011 77.982 5,218 72,764 6.7 273 15 258 5.5 2012 79.652 6,671 72,981 8.4 314 18 296 5.7 2013 80.850 7,050 73,800 8.7 367 24 343 6.5 ※ 육아휴직 사용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기준 ※ 다만,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 현원 및 대상자수, 이용자수에 정무직 및 특정직 중 교육공무원 제외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실과 부정의 온상 14.10.08 다음글 2014년 제9회 용인시 사회조사 실시 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