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
- 이 시장, 11일 조 장관만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요청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하면 재원은 현행 보다 380억원 가량 늘어나나 요양서비스 수준 높아질 것” -
오예자 2024-01-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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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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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청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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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청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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