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간 부족한 육군 항공장교, 대책 마련 시급해
평균 비행훈련시간 3,500시간 넘는 준사관에 비해 2,000시간 이상 부족
서정혜 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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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육군 항공병과 장교 및 준사관 비행훈련시간’ 자료에 따르면 현역 육군 회전익 항공장교의 평균 비행훈련시간이 항공 준사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준사관은 평균 3,590시간을 비행한 데 비해 장교는 영관급 1,080시간, 장군급 2,000시간 정도를 비행한 것.

 

군 별

계급별 평균 비행시간(끝자리는 모두 ‘0’처리)

위관급

영관급

준사관

육 군

380

1,080

3,590

공 군

600

2,580

-(준사관 없음)

해 군

570

2,060

820

출처 : 각군 제출자료 취합

 

 

이러한 비행시간의 차이는 준사관이 항공학교 수료 후 전역할 때까지 헬기중대에서 조종임무만 수행하는 반면, 2년차까지 주로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고 3년차부터 지휘관 및 참모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장교의 임무 차이에서 비롯된다. 육군에 따르면 항공장교는 3년차부터는 유사시 조종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매월 8시간의 비행훈련만 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육군 항공장교의 부족한 비행훈련시간이 작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백군기 의원은 “비행훈련시간은 곧 비행숙련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결국 작전능력수준을 의미하는데 타군은 물론 자군의 준사관보다 3배 이상 부족한 비행훈련시간으로 실제 작전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며 “육군 항공장교들이 적절한 비행훈련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군이 2019년까지 8대를 도입할 의무후송전용헬기의 경우 악천후와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상레이더와 지형충돌경보장치를 장착하는데, 고난이도의 기동을 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조종실력도 최고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종사도 일반 기동헬기 조종사보다 많은 비행훈련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군의 현재 인사 시스템으로는 항공장교들이 적절한 비행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군기 의원은 “평시 부대 운영을 위해 항공장교들을 조종이 아닌 참모직 등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시에 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한 이들이 실제로 조종간을 잡을 경우 전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 회전익 조종사는 상황이 다르다. 해•공군 영관급 회전익 항공장교의 평균 비행훈련시간은 공군 2,580시간, 해군 2,060시간으로 육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육군은 장군이 돼야 해군 영관급 장교의 평균 비행훈련시간인 2,000시간대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준사관 위주로 운영되는 육군과 달리 공군은 100% 장교로만 운영되고, 해군은 항공 준사관 9명만 조종임무에 투입하는 등 항공부대가 장교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군에서 항공장교 임무만 맡았던 이들이 전역 후 사회로 나갈 때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역한 육군 항공장교는 대부분 영관장교로 평균 비행누적시간이 1,840시간이라고 한다. 같은 시기 전역한 공군 회전익 영관급 장교의 평균 비행누적시간 2,430시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백군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간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최소 1,5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있어야 서류라도 겨우 쓰는데, 육군 항공장교들은 비행시간이 다른 군에 비해 부족해 재취업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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