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개혁 일환으로 경관조례 개정추진
11월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초 시행 예정
서정혜 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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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하천 시설규모 300억, 100억 이상으로 확대

- 단독주택·농업·어업·입업용 건축물, 경관심의 생략

- 경량전철 주변 경관심의 200m로 축소

 

용인시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 표현이 어렵고 일부 경관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경관조례를 개정해 시민욕구를 충족할 경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하천 시설규모를 각각 50억 원, 1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경관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하수시설이나 공원·철도 등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계목적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관심의 부담감 해소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 경관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량전철 주변은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계선으로부터 400m 까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구역의 광범위함을 감안, 200m로 축소하고, 층수와 연면적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위원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용인’ ‘사업하기 좋은 용인’이 되도록 경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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