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 - 법무담당관실, "법무법인등의 법률 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 한국노동교육신문 2024-02-15 18: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TF 본격 가동 24.02.22 다음글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폐가전제품 재활용 일원화 처리 시스템 적용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