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경영체 대상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서정혜 2014-10-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질비료이다. 20kg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천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은 1천900원, 1등급은 1천600원, 2등급은 1천300원을 지원한다. 신청물량이 많으면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만 가능하다. 2016년부터는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등록 농지에 한해 시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농사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다. 농업 보조금이 중복, 편중돼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변경한 것이다. 시는 금년 12월 중 공급량을 확정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 제출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농지소재지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하나의 농지 소재지 구청 및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르면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또, 이번 신청에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가 도입돼 농업인이 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비료 공급을 원하는 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농협을 지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꼭 등록해 신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성복지구내 기반시설‘위수탁·변경 무효협약’상고 기각 14.10.20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폐회 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