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행정처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알림 서비스 한국노동교육신문 2024-02-26 18: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관내 어린이집 25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기흥보람’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기흥구 관계자가 기흥보람 소식지를 작성하고 있다. 기흥 보람은 구 보육정보 알람의 줄임말로 2021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 주요 정보, 민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어린이집 전산망(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기흥 보람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각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7개 운영 24.02.26 다음글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