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오예자 2024-02-29 16: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24.03.01 다음글 용인시산업진흥원, 2024년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