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 52종 구비서류 39종으로 축소…‘자가진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제공 -
오예자 2024-05-08 13:1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09256afaf57e8fdee835728723422f6a_1715142190_3053.jpg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