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서정혜 2024-06-13 22: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일 오전 10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박희정, 박인철, 신나연,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위원 및 관계자, 용인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진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일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해 현장 목소리 경청 24.06.1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