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4-06-19 17: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신현녀 의원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시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해 운반하게 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제고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24.06.19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