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실제 거주할 수 없어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필요
- 김은혜 의원 “현행 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
김완규 2024-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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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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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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