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8월 30일까지 전문성과 경험 갖춘 전문가 19명 모집…도시계획 심의·자문 역할 수행 -
오예자 2024-08-14 15: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4b37d14efbe461de812ee2df1f4f9e23_1723616308_9653.jpg
 용인특례시청사 

 

모집대상은 민간위원 19명이다. 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경관·디자인, 부동산 포함)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분야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응모자격은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지원서, 자격, 학위, 경력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용인특례시 도시기획단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13층 도시기획단), 이메일(hanyunsu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 각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관련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31-324-2158)로 하면 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